법률
사무실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사무실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6,000만원
월세는 631만원 입니다.
환산보증금이 6억 9천이 넘습니다(성남시 기준)
이경우 계약갱신 요구권이 10년 적용 되나요
그분들이 22년 4월에 최초 계약을 하였고
계약 기간은 내년 4월에 만기입니다.
저희가 이 사무실 매수할 경우 이분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계속 임차하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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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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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이 6억 9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 10년이 아닌 5년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사무실을 매수할 경우, 기존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