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는데 임대인이 터무니없는 월세 인상률을 제안하면 어떡해 대처해야 하나요?
환산보증금이 상한액 초과해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수 있지만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 없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지금 사무실을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임대인이 주변 시세 참고해서 재계약할때 임대료를 50% 인상 조건으로 제안해서 다시 2년 재계약했습니다.
총 4년 사용했는데 임대인 실거주 이유로 퇴실 요청을 했고 상가는 해당 이유로 갱신거절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갱신요구권을 행사해보려고 하는데 주변 시세에 비교했을때 지금 임대료가 큰 차이가 없는데 재계약 못하게 하려고 엄청 높은 인상률을 제안하면 어떡해 되는건가요? 임차인 입장에서 방어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갱신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임대료 인상률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5%
-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초과하는 경우: 제한 없음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현재 임대료가 큰 차이가 없다면, 임대인이 과도한 인상률을 제안할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과도한 인상률을 요구하거나, 갱신거절을 한다면, 임차인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조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