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땅문서?? 땅 등기 분실 했는데요 재발급
땅문서를 이사 하면서 분실 한건지 찾을수가 없는데 재발급 가능 한가요..?
가능 하다면 어디서 발급 해야하나요 ㅠㅠ
아무리 검색 해도 정확한 답이 없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등기권리증(땅문서)을 분실하셨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확인서면 발급
- 등기 의무자(소유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권리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은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공증
- 등기 의무자(소유자)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공증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작성한 공증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권리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등기소 방문
-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관에게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것)
- 토지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등기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