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땅문서?? 땅 등기 분실 했는데요 재발급
땅문서를 이사 하면서 분실 한건지 찾을수가 없는데 재발급 가능 한가요..?
가능 하다면 어디서 발급 해야하나요 ㅠㅠ
아무리 검색 해도 정확한 답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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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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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땅문서)을 분실하셨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확인서면 발급
- 등기 의무자(소유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권리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은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공증
- 등기 의무자(소유자)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공증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작성한 공증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권리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등기소 방문
-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관에게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것)
- 토지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등기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