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 압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통장 압류라는 게 1 금융권을개설 하고 체크카드 안 쓴다고 하더라도 압류가 되는 게 맞죠??
개설을 하면 어쨌든 기록이 남으니까 바로 압류가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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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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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든 없든 압류자체는 됩니다. 다만, 계좌가 없거나 예금이 없다면 실효가 없는 압류가 됩니다.
통장 압류는 채무자가 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채권자가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장 개설 후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채권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는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파악하여 진행되며, 개설한 은행이 여러 개일 경우 모든 계좌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상환하거나, 채무 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채권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