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시 이중계약서 작성 가능여부
상황
1. 회사에서 월세지원가능범위가 100만원입니다
(가능범위의 물건을 찾아야 하나 근무지의 부동산 시세 및 개인고충으로 인해 별도 예외사항을 사규로 인정해줌)
2. 임차하고 싶은 물건은 보증금 4000만원 월세 150만원입니다
3. 제가 보증금 4000만원과 월 50만원을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회사에서 100만원을 받게 하여 임차조건을 맞추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
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싶은데
- 회사에서는 보증금0에 월세 100만원이라는 계약서 한장과
-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50만원 계약서 한장을 각각 써서 제출해달라고 하네요
근데 이걸 공인중개사 분들이 불법이라 한사코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이해도 되는부분이지만 법인 직원숙소 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당사자들간의 협의가 충분하고 원만하게 진행한다면
계약을 진행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계약진행가능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이나 사례가 있다면
도움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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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중계약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월세 지원 가능 범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보증금 4000만 원과 월세 15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회사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회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회사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물건을 찾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