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지원 월세금보다 실제 임대료가 높을 때
회사에서 월세만 60지원해주는데 들어가려는 집은 1000/80이에요
임차인은 회사고 제가 대리인으로 가서 계약하는데 월세 지원받으려면 계약서상 보증금0원, 월세60에 특약에 뭐 차액월세나 보증금관련 넣지않은 깔끔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보통 임대인들은 이 조건을 안받아줄것같아서 월세만 60인 계약서 써주시고 제가 별도로 임대인과 협의해서 보증금이나 월세 차액을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해 서류작성하고 진행해도 되냐니까 처음 간 부동산에서 이중계약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하네요 ㅠㅠ
검색해보니 이중계약서는 중개사가 계약서 두장을 쓰는걸 말하는데 제 요구는 중개사계약서 1장이고 다른협의내용은 중개사 개입없이 임대인이랑 저랑 둘이서만 쓰려고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요구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