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관련해서 알려주실 분 구합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범위가 500/50 이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원룸은 1000/60 이에요. 차액은 제가 감수하겠다고 했는데 현금을 지원해주고 내가 계약하는건 안되냐 했더니 회사는 무조건 계약 당사자는 회사여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원룸 주인이랑 부동산에서 계약을 2개로 나눠서 진행해도 문제 없나요? 나중에 제가 보증금 돌려받는거에 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한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 두 개를 하게 되면 계약 당사자가 2명이 되므로, 확정일자 부여 등이 제한되어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