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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지배인 설정시 사업자등록증도 변경을 해야하나요?
지점의 대표자가 아닌 지배인이 은행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1.지점의 지배인을 등기부등본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점에서 지점설치 등기를 한 후, 지점의 지배인을 등기부등본에 등록해야 합니다.2.사업자등록증상에 대표자를 지점 지배인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상에 대표자가 지점 지배인으로 변경된 후에는 은행에서 카드 개설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지점 지배인이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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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피부 티켓팅 계약 후 환불요청하였으나 ..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환불 규정은 해당 병원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부과의 경우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환불 요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치료개시 전에는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치료개시 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치료비와 총 치료비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각 병원마다 환불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의 환불 규정을 확인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병원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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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진행하는데 업체가 잠수를 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 A는 C에게 계약금 100%를 지급한 상태에서 D~Z의 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A는 C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는 D~Z에 대한 비용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C가 D~Z에게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A가 C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2) C와 계약한 D~Z의 업체들이 A와 B에 대해서 압류 진행과 같은 법적 행위를 행사 가능한지?D~Z 업체들이 A와 B에 대해 압류 등의 법적 행위를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D~Z 업체들이 A와 B에게 직접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 등의 법적 행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C와 A, B 사이의 계약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3) 가능하다면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며, A와 B는 어떠한 대처와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D~Z 업체들이 A와 B에게 법적 행위를 행사할 경우, A와 B는 C와 D~Z 업체들 간의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가 D~Z 업체들에게 보낸 이메일,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A와 B는 C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4)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많은지? 결과는 어떻게 판결 되었는지?일반적으로, C가 D~Z 업체들에게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C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A와 B가 C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A와 B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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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과 관련된 내용 문의드립니다.
건축허가표지판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시공이 진행되는 경우, 건축사무소 및 공사시공사는 주변 입주민들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거나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통보나 고지를 하지 않아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건축사무소 혹은 공사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경 및 사생활 침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피해 내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해당 건물이 주차전용건축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가로 계획되어 시공되는 것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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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동의서 환자 및 대리인 서명 가능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수술동의서 작성 시,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조카 등이 서명할 수 있습니다.의료법상 법적 대리인이 위임장 없이 환자를 대신해 서명 가능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환자 본인이 서명이 불가능 하여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 배우자, 자녀가 없을 경우에 직계가 아니더라도 위임 없이 서명 가능 합니다.의사소통이 가능하나 연세로 인해 이해력이 부족하여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질환 또는 장애가 없으면 환자 본인에게 무조건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수술동의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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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세보증금 증액분 반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HUG에서 1억 7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면 나머지 증액분 850만 원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신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교도소에 수감된 상대방으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변제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2.등기부에 임차권설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증액분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추후에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 선순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3.HUG에 방문하여 이행청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제한다는 위임장도 날인을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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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차량 한명 압류 잡혀있는데 폐차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동명의 차량에 한 명의 지방세 체납 압류가 차량에 잡혀있는 경우, 압류 납부해서 해지 하는 것 외에는 폐차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참고로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려면 승용차는 11년 이상, 승합차 및 소형화물차는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차는 12년 이상의 연식이어야 합니다.결국 연식이 안된다면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압류 금액을 납부하여 압류를 해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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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험지 거래하는거랑 전단지 배포 신고 가능 할까요??
학교 시험지는 해당 학교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학교 시험지를 무단으로 거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전단지를 무단으로 부착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전단지 부착물 신고는 관할 경찰서나 구청에 하시면 됩니다.학교 시험지 거래에 대한 신고는 교육청에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신고를 하기 전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단지나 시험지의 사진을 찍어두고, 학원과 학교의 상호와 주소 등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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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터레스트 외 여러 블로그, 뉴스(외국뉴스포함) 올라와있는 사진 초상권 문의
핀터레스트에 저작권 허용으로 올라온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광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핀터레스트에서 저작권 허용으로 올라온 사진은 해당 사진의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광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진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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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혼인신고, 전입신고 관련 질문
외국인 배우자가 세대주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세대주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주소를 옮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전입신고: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2.세대주 변경: 세대주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집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새로운 주소를 기재하고, 두 분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시면 됩니다.월세 증액 상한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연 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5만원 인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두 분이 합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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