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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돌고래221
근면한돌고래22124.04.17

건축법과 관련된 내용 문의드립니다.


상기 사진과 같이 주용도가 "주차전용건축물"로 나라에서 시공허가를 받은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지하 5층 / 지상 4층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현재까지 표지되어 있습니다.


본 문의자는 현재 지상 6층 높이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나 당기 4월말 완공 예정인 해당 건물이 6층 높이 아파트 이상의 시설물을 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시공자 이하, 현장관리인을 통하여 상기 내용에 대한 확인 결과 지상 4층 높이 이상의 시설물은 상가로 계획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건축허가표지판에 기재된 내용과는 다르게 시공되고 있으며, 건축사무소 및 공사시공사는 건축허가표지판에 기술된 내용과 다르게 시공이 진행될 예정임과 이와 관련된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주변 입주민들에게 통보 혹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시공을 진행 중인 상기 건물에 의하여 조경 및 사생활 침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피해를 입은 집단(입주민)은 건축사무소 혹은 공사시공사에 "건물의 변형" 이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의 원대한 지식으로 혜안을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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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축허가표지판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시공이 진행되는 경우, 건축사무소 및 공사시공사는 주변 입주민들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거나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보나 고지를 하지 않아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건축사무소 혹은 공사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경 및 사생활 침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피해 내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이 주차전용건축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가로 계획되어 시공되는 것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