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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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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인테리어 부실로 해당 회사 법적처리 절차법?

유튜브나 뉴스 통해서 보면 부실시공, 날림 인테리어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보증금 사기처럼 바지 사장은 아니고 엄연히 회사가 있는 것들이라서 법 피하기가 자기네들도 쉽지 않을것 같은데요(브랜드일수록)

그런 건설사나 인테리어들의 부실한 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본 경우 어떤 법적 조항으로 피해에 대한 해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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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항으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민법: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는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조항을 근거로 피해에 대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