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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로이
김새로이

병원피부 티켓팅 계약 후 환불요청하였으나 ..

제가 2020년도 티켓팅을 끊어놓고 꾸준히 다니다가 4년이 지난 24년 지금 개인사정으로 못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전화해서 환불을 요청하니 3년이 지난 일이라 소멸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해 당시 계약 할때에는 그런 항목도 없엇고 그런말도 없었습니다

환불을 못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환불 규정은 해당 병원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부과의 경우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환불 요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치료개시 전에는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치료개시 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치료비와 총 치료비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각 병원마다 환불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의 환불 규정을 확인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