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피부 티켓팅 계약 후 환불요청하였으나 ..
제가 2020년도 티켓팅을 끊어놓고 꾸준히 다니다가 4년이 지난 24년 지금 개인사정으로 못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전화해서 환불을 요청하니 3년이 지난 일이라 소멸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해 당시 계약 할때에는 그런 항목도 없엇고 그런말도 없었습니다
환불을 못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환불 규정은 해당 병원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부과의 경우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환불 요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치료개시 전에는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치료개시 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치료비와 총 치료비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각 병원마다 환불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의 환불 규정을 확인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