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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틱(피부관리샵)의귀책사유가있을때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피부과에서 제공하는 관리 서비스는 계약서나 약관에 따라 환불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계약서나 약관을 확인하시고, 피부과 측에 환불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부과 측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환불 규정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피부과 측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그리고 패키지나 할인이 들어가서 원가로 따지면 얼마 못 돌려받는다는 소리에 대해서는, 이는 부당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적정한 환불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부과 측에서 부당한 환불 규정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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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방에서 과자 팔아도 식품판매업 등록해야되나요?
만화방에서 과자를 판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을 제조, 가공, 판매하거나 조리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만화방에서 판매하는 과자가 포장된 상태로 판매되는 경우, 식품판매업 등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과자를 개봉하여 판매하거나,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식품 판매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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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되는 시점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내용증명 발송: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2.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만기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3.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4.강제집행: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의 내용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매매계약에서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한 경우: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매매계약에서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않기로 한 경우: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매매계약의 내용과 법적 근거에 따라 다릅니다.매매계약에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새 집주인이나 전 집주인에게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새 집주인이나 전 집주인에게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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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면허증으로2.5톤 탑차 운전 가능한가요?
2.5톤 탑차는 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단, 적재중량이 4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10톤 미만인 차량에 한합니다.- 화물자동차의 기준적재중량이 2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적재중량이 2톤 초과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중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차종 중 2.5톤 탑차에 해당하는 차량내장탑차, 냉동탑차, 보냉탑차, 익스탑차 등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이나 1577-112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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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시 주소가 꼭 사업지여야 하나요?
사업자 등록 시에는 사업장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사업장에 대한 세금 부과와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만약 사업장 주소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주거중인 자가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업장과 주거지가 구분되어야 하며, 사업을 위한 별도의 공간과 시설이 필요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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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거주3년하면 투표권을 주는 걸로 아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이 된다.1.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3.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출생한 자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는 헌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으므로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외국인은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권이 없습니다.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은 법적 지위와 권리, 의무가 다르며, 이는 국가의 안보와 질서 유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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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대 상가분양 시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시행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시행사는 임차인과의 계약을 주선하고 렌트프리 기간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지만, 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한 것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그러나 시행사가 임차인의 재정상태나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주선하거나 렌트프리 기간을 과도하게 제공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계약서와 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시행사와 임차인간의 계약 내용과 이행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명도집행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의 기물을 상가에서 철거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연체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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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환불 시 1개월 이상 기간의 적용
독서실의 환불 규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1.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교습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반환2.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이라면 납부한 교습비의 2/3 환불,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이라면 납부한 교습비의 1/2 환불,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라면 반환하지 않습니다.3.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를 합산한 금액을 반환위의 규정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를 합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1개월 교습비인 2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인 34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독서실 사장님이 1일 사용료를 기준으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위의 규정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교육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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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소 영양사 항시 상주 근무
위탁 급식소에 영양사가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5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상시 1회 급식인원이 5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2.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인 집단급식소3.영양사가 단독으로 영양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집단급식소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따라서,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탁 급식소에서는 영양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합니다.만약 영양사가 출근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영양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조리사를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에 영양사가 결원되거나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리사가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조리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즉, 조리사가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급식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가능한 것이며, 가능한 빨리 영양사를 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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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참가비를 받은 행사를 치르고 남은 비용을 찬조금으로 넣었을 경우
비영리 법인이 참가비를 받아 행사를 치르고 남은 비용을 찬조금 항목으로 넣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수익사업의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만약 비영리 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익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은 비영리 법인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비영리 법인의 목적과 다른 수익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무관청은 비영리 법인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비영리 법인의 목적과 사업 내용에 부합하는 수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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