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도 거주3년하면 투표권을 주는 걸로 아는데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국방의 의무가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 아니던가요?
부당감을 매우 느낍니다.
'여자는 신체적으로 남자보다 약하기 때문에
전쟁에 차출되어선 안된다' 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말은 자기 일 아니니까 이에 부당감을 느낀다면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라는 얘기랑 같죠.
"삼권 분립 상태에서 사법부한테만 불만 표출 마라."
"입법부인 국회에, 행정부인 대통령실에도 따져라."
외국인은 3년 이상 거주했을 때
본인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더군다나 외국인들은 귀화했을 때
본인이 군대를 갈 지 말 지도 선택사항이더군요.
미국은 이민 과정조차부터 불법 체류자 단속까지
국정적으로 엄청 깐깐한 반면에 말이죠.
게다가 요즘 "mz" 20대 남자 군인들의
병가를 내던 휴가를 쓰던 외진을 쓰던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그 수가 늘었습니다.
통계를 대라고요? 증거를 대라고요?
당장 OECD 청소년 자살율만 봐도
답 안 나오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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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군대도 안 다녀온 외국인과
군필인 한국 남성의 투표권이
동등하고 대등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나라의 슬로건으로,
지방 자치의 권훈(権訓)으로,
학교의 급훈으로 자유, 평등, 박애 따지면 뭐하나요?
누군가가 국회 청원을,
누군가가 청와대 청원을 하면 뭐하나요?
그냥 도태되어질 사람은 알아서 사라져라 아닙니까?
이래놓고 무슨 양심으로 국가가 복지를 운운하나요?
그냥 애초부터 국가가 공포정치를 안 한 것에
감사함을 느껴라 이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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