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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셰퍼드150
뽀얀셰퍼드15024.04.10

독서실 환불 시 1개월 이상 기간의 적용

독서실을 결제하고 환불을 받고자 하는데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결제한 독서실은 한 달 결제 비용은 20만원이고 저는 3개월치 (20*3)60만원에 10% 할인을 받아 54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오늘이 1개월분의 마지막 날이고 나머지 2개월을 환불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독서실 사장님이 관리형 독서실은 1일 사용료가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1일 사용료*30일 즉 60만원이 이미 차감되어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 법령을 찾아본 바로는

저는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 이 경우 환불 비용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나머지 월의 교습비

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교습비인 2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은 환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54만원에서 20만원을 제외한) 34만원은 환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사장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르면 1개월 교습비가 나머지 월의 교습료에까지 영향을 주는 건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관련 법령 사진으로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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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독서실의 환불 규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교습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반환

    2.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이라면 납부한 교습비의 2/3 환불,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이라면 납부한 교습비의 1/2 환불,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라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3.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를 합산한 금액을 반환

    위의 규정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를 합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교습비인 2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인 34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독서실 사장님이 1일 사용료를 기준으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위의 규정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교육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