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방에서 과자를 판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을 제조, 가공, 판매하거나 조리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화방에서 판매하는 과자가 포장된 상태로 판매되는 경우, 식품판매업 등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자를 개봉하여 판매하거나,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식품 판매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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