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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낙지135
서적임대업(713005)으로 만화방을 창업했습니다. 여기서 과자, 음료수, 컵라면 등을 팔고 커피자판기 한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조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영업해도 되나요? 아니면 기타오락서비스업(924902)으로 업종을 변경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래는 영업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법의 개정으로 조리없이 컵라면에 물을 부어 판매하거나 비조리 과자, 스낵류를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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