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화카페도 면세적용대상 사업인가요?
면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요새 놀숲같은 프랜차이즈 만화카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도서대여용역의 경우 면세로 신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화카페도 면세쪽으로 적용하는 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화대여점이나 만화방을 운영할 경우 면세사업자지만, 만화카페에선 식음료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므로 과세면세겸업 사업자입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의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화카페는 책도 보고 차, 다과를 마실수있는 복합공간으로, 일반적인 서점이나 책방이이 면세사업장인 것과 달리 만화카페는 과세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