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 업종에대해 물어봐요!!
1. 폰케이스 , 탑로더등 데코덴크림을 이용하여 파츠를 자유롭게 올려서 만들 수 있는 공방 + 소품샵을 함께 운영하고싶은데 업종을 소매업만 등록하면될까요 ?? 같은업종의 가게의 경우 네이버에 검색하니 테마카페라고 뜨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
2.제조하는음료는 판매하지않고 완제품음료만 팔려고하는데 이런경우에도 소매업인걸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소매업 이외에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해당시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