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스테틱(피부관리샵)의귀책사유가있을때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곧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입니다. 빠르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논현에 있는 피부과에서
등관리 1회에 20만원 총 200을 긁었고,
페이스 관리 총 280만원을 긁어서
토탈 부가세포함 48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등관리는 서비스쿠폰을 준다고해서 현재까지 서비스쿠폰으로 2번 받아서 8번남은 상황이며, 페이스관리는 15번 남은 상황인데요.
여기서 문제는 마지막 관리받고나서 제 피부 전체가 뒤집어져 3개월동안 다른 피부과 병원을 다니며 약을먹고 크림이나 연고등을 바르며 치료받고 겨우 나아졌습니다.
해당 관리샵에 얘기했을때는 별다른 사과도없었고 우리문제는 아니다?라는 뉘앙스였으며 지금까지문제없지않았느냐? 라는 식이었고 저도 그당시에는 참았지만 다시 관리받기가 무섭습니다. 곧 웨딩촬영도 있고 본식도 앞두고있는데 관리받으면 여기서 또 고생할 것 같아서 환불받고싶더라고요?
여기서 관리받고 그날저녁 피부뒤집어진 사진 가지고있고, 계속 피부과다녔던 진료내역서도 가지고있습니다. 해당 증거자료제출하면 위약금없이 환불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패키지고 할인이 들어가서 원가로따지면 얼마 못돌려받는다 이런 쌉소리들이 있다고하던데 그런식으로 대응할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도 미리 말씀부탁드립니다. 아직 얘기하기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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