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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산양238
즐거운산양23824.04.21

피부관리실 계약서에 자필 작성한 해약 조항은 무조건 지켜야하나요?

강남역 인근에서 할인이벤트에 현혹되어 피부관리실을 등록했습니다.

상담사 분께서 가격을 안내하며 18개월 할부를 하면 한 달 부담 금액이 이정도이니 감당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결제를 해 현재 12회 중 5~6회 가량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할부금과 이자가 가격적 부담이 되어 받은 서비스 금액과 10% 위약금을 내고 해지하고 싶은데, 계약 당시 상담사가 불러준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했었는데, 해당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대략 환불시 50% 위약금 발생한다 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1. 해약시 해당 자필 서명한 내용은 꼭 지켜야하나요 ?

2. 만약 지켜야한다면, 해당 관리 샵은 제가 느끼기에도,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강매하는 분위기가 강한 곳인데, 이 점을 토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만 제가 상담 시 상담 내용을 녹음한 것은 아닙니다.

3. 만약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환불을 요구하고 관리실에서 해당 조항을 이유로 환불 금액을 조정한다면, 소비자원으로 연결 시 해결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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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자필서명을 했다는 것은 해당 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강매하는 분위기라는 것이 기망이나 강박에 이르렀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취소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