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피부관리샵 계약 관련 분쟁 가능 여부 상담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안녕하세요. 피부관리샵 계약 관련 분쟁 가능 여부 상담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1. 초기 계약 경위

카드사 이벤트로 피부관리 1회 체험을 받으러 갔다가, 직원의 권유로 120만원에 피부관리 12회 패키지를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금액 부담 때문에 어렵다고 했으나, 직원이 신한카드로 결제하면 11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월 약 11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 후 화장품 몇 종류도 함께 제공받았습니다.

2. 추가 결제 유도 상황

첫 관리를 받으러 방문했을 때, 직원이 VIP 코스로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며 24개월 240만원 추가 결제를 권유했습니다.

제가 어렵다고 하자 월 5만원 정도만 추가하면 더 좋은 관리를 받을 수 있다, 24개월 무이자 가능한 카드를 새로 만들면 된다며 상담실에서 계속 권유했습니다.

저는 카드 발급이 안 될 수도 있어 확답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직원이 “본사 프로모션이라 먼저 결제를 해두고 이후 취소 처리해주겠다”고 하여 기존에 결제한 신한카드로 240만원을 추가 결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3. 추가 결제 취소 요청

다음날(24시간 이내) 카드 발급이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하여 240만원 추가 결제 취소를 요청했고,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취소 의사를 남겼습니다.

이후 담당 실장에게 연락이 와 240만원 전액 환불은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4. 10% 수수료 요구 상황

그런데 약 3일 후 다시 연락이 와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원래는 10%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했어야 하는데, 정신이 없어 전액 환불했다.

따라서 10%인 24만원을 이번 달 안에 방문해서 납부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제가

- 하루도 지나지 않았고

- 카드 발급이 안 될 수 있다고 미리 말했고

- 직원이 먼저 결제 후 취소 처리해주겠다고 했으며

- 수수료 안내도 없었다

는 점을 이야기했지만 업체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10% 수수료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계속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추가 문제 상황

또한 처음 결제한 120만원 패키지의 경우 직원이 신한카드 11개월 무이자 할부라고 안내했지만, 카드 결제 예정 금액을 확인해 보니 할부 수수료가 청구되는 일반 할부로 확인되었습니다.

6. 환불 관련 문제

현재 해당 업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120만원 패키지 자체도 환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환불 시

- 1회 관리 비용을 프로모션가 12만원이 아닌 정가 30만원으로 계산하고

- 제공한 화장품을 약 35만원으로 책정하여

환불 금액이 약 50만원 정도만 가능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

1. 24시간 이내 취소한 추가 결제(240만원)에 대해 10% 수수료 24만원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2. 직원이 무이자 할부라고 안내했으나 실제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3. 120만원 계약을 환불할 경우 업체가 관리 1회 30만원 + 화장품 35만원 공제를 주장하면 이를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지

위 상황에서 소비자 분쟁이나 법적 대응 가능성이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언제든지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통 총 결제 금액의 10% 정도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며 이미 받으신 서비스 비용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먼저 업체 측에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해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시고 대화로 풀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업체에서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 같은 전문 기관에 중재를 요청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