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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틱 경락 30회권 환불 위약금 관련

안녕하세요 에스테틱 샵에서 너무 영업을 해서 1회 체험만 받기로 하고 올라갔다가 계속 할인 들어간다 이번 기회밖에 없다고 엄청 영업해서

  • 10회 300만원

  • (서비스) 여기에 10회 추가

  • (서비스) 60만원 상당의 개인 앰플 키트

위와 같은 항목으로 300만원 결제를 하고 2회 관리를 받아서 총 18회가 남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심한 영업으로 얼떨결에 결제를 한 것 같아 환불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사전 상담 때 환불 규정이 꽤나 악의적이었어서 먼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환불 시,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차감

    •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받은 2회 관리값에 대해 각 30만원씩, 60만원을 차감할 듯 합니다.

  • 관리프로그램 정상가 가격 + 서비스 관리 금액 포함해 총 계약금액의 10% 위약금 발생

    • 결제한 300만원의 10%인 30만원이 위약금으로 발생할 듯 한데, 정상가 가격 + 서비스 관리 금액이라고 서비스 관리 금액을 추가 명시한 점이 의심스럽습니다. 단순 10%가 아닌 관리금 명목으로 얼마 더 얹어서 청구할 가능성과, 이때 이게 소비자입장에서 부당한 요구인지 궁금합니다.

  • 개봉한 제품은 환불되지 않는다는 약관 사항

    • 계속 60만원 앰플 서비스 넣어준다면서 강조하던게 '개봉 시 취소불가' 였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유상으로 돈을 주고 개봉한 제품의 경우 환불 불가가 납득이 가지만, 애초에 관리비 300만원에 업체 재량 무상서비스로 넣어준 앰플을 환불할때는 60만원 그대로 취소불가로 금액을 빼먹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저의 입장은 2회 정상가 60만원(30+30) + 전체가의 위약금 10%인 30만원 총 90만원을 제한 210만원 환불 받는 정도가 납득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범위일 것 같은데, 에스테틱 샵에서 위의 앰플, 서비스 관리 금액등을 명목으로 환불가를 훨씬 후려칠경우,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분쟁조정을 해보려 하는데 소비자가 억울한 상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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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공정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위의 210만원 상당의 환불금액은 적절한 가격으로 질문자의 의견이 타당해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3호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서비스업—피부미용, 헬스, 학원, PT 등)

    [이미용·피부관리서비스 등 선불 결제형 서비스 계약 시 환급기준]

    • 서비스 개시 전 계약해제 시: 총 결제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환급

    • 서비스 개시 후 중도 해지 시:
      이미 제공된 서비스 금액(정상가 기준 아님, 실제 이용 횟수에 비례한 할인가 기준) +
      잔여 금액의 10%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

    아울러 추가적인 약관의 경우 업체가 이런 조항을 근거로 환불금액을 과도하게 깎는다면, 명백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개봉시 환불 불가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부당한 약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지급한 물품에 대한 감액은 부당한 불공정 약관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업체측에서 환불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당히 과도한 위약금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화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충분히 주장해보실 만 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질의하신 사안은 명백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미용서비스 계약의 중도해지·환불 규정에 해당하며, 에스테틱 샵이 주장하는 “정상가 기준 차감”과 “서비스 항목의 환불 불가”는 부당한 약관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환불금 산정은 잔여횟수 비율에 따른 환불액에서, 제공된 횟수분의 실소비가액 및 전체 계약금의 10% 이내 위약금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로 제공된 앰플은 별도 유상계약이 없는 한 환불금 차감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법리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용업·피부관리업의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 이내로 한정되며, ‘정상가’가 아닌 ‘실제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무상으로 제공된 서비스·사은품·앰플은 계약금에 포함되지 않은 부가혜택이므로 환불 공제 항목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정상가로 차감”이나 “서비스 관리 금액 추가 공제”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3. 실무상 대응 전략
      ①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환불 요구 시, 공정위 분쟁기준에 따른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② 2회 이용분(총 60만원)과 위약금 10%(30만원)만 공제한 나머지 210만원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③ 사업자가 과도한 공제를 주장한다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불공정약관’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④ 카드결제라면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것도 병행 가능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환불 요청 시 전화나 구두 합의가 아닌 서면 또는 전자메일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특히 ‘앰플 개봉’ 관련 문구는 유상판매가 아닌 이상 환불 차감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한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산하신 대로 정상가로 일부 계산하는 부분이나 본인이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이 발생하는건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소 과도해 보이고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구제 신청의 경우 강제력을 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정 의사가 없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