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상 빌라1층의 테라스 높이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원칙: 지표면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높이를 산정합니다. - 건축물의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 그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지표면은 건축물의 바닥이 통상적으로 접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지면에서 테라스로 사용되는 데크 바닥까지 거리를 건축법 상 높이로 산정할 때는, 데크 바닥을 지표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테라스가 1층 거실보다 20cm 낮은 경우, 테라스의 바닥을 지표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건물과 맞닿은 주차장 바닥이나 주차장 바닥에 자갈을 쌓아 올린 바닥은 지표면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테라스가 건물 벽에 고정이 돼있고 안 됐고의 차이로 기준 점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는 건축물의 형태, 구조,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건축물의 높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https://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BE0C19CA001B_119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2조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2) 건축물의 대지에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당해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나.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등으 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라.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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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중 생긴 녹취서를 다른곳에이용할경우 생길수있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법령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공공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제출 방법과 절차를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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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의 내용이 이해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여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이지만, 임차보증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임차와의 계약 관계에 따른 채권입니다.따라서 상속포기 후에도 진정한 상속인을 위해 임차보증금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재산을 보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령한 임차보증금은 추후에 진정한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만약, 임차보증금을 수령하는 것이 불안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된 임차보증금은 추후에 진정한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공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소송을 제기하여 공탁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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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홍보용 웹사이트도 법적 필수 정보 입력해야 하나요?
단순 홍보용 웹사이트라도 법적으로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회사정보: 회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수집 방법, 이용 목적, 보유 기간, 파기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이용약관: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약관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용약관에는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데이터를 관리하지 않고 단순 홍보용으로 다른 사이트로 이동시키도록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이용약관: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간단한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단순 홍보용 웹사이트라도 사용자의 신뢰를 얻고 웹사이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정보,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작성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 템플릿 활용이나 전문가 의뢰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세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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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내 휴대폰 수신불량 지역 통신사 책임 아닌가요?
통화품질 문제는 통신사에서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파법 제63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인 구축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명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공동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이용자 보호) 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KT는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화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안테나 설치나 샷시 구멍 등의 문제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안테나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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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비등기 임원 선임 관련
비영리 법인의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법인의 정관과 민법, 주무관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기임원: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가 있습니다. 등기임원은 법인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대표하며, 법인의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등기임원의 선임과 해임, 임기 등은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며,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의 의결기구에서 결정됩니다.비등기임원: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는 임원으로, 대표이사나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이 있습니다. 비등기임원은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지만, 법적 지위와 권한은 등기임원에 비해 제한적입니다. 비등기임원의 선임과 해임, 임기 등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 법인의 정관에 임원의 선임은 사원총회에서 승인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 모두 사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비영리 법인의 정관은 법인의 목적과 조직,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관에 쓰인 문구가 등기임원에 한한 내용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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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본금 설정 관련 시작금 및 계좌 개설후 입금 기간 관련
1. 자본금 납입공동명의 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5천원을 먼저 입금하고 OTP 수수료 4,400원을 결제하여 600원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문제 없습니다.중요한 것은 법인 설립 시 정관에 명시된 자본금 금액을 최종적으로 납입하는 것입니다.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해당 금액을 인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억 600원의 잔고로 자본금을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2. 자본금 납입 기한일반적으로 법인 설립 신청 후에는 자본금 납입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하지만,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기 전까지 자본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후에는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어야 등기가 완료됩니다.그 외 찾아보니 중소기업으로 세법상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설립 후 6개월 이내 자본금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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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별도 분리운영 문의 드립니다
법인이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자등록은 독립적인 주체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B사업자에 행해진 경우, 본점 소재지인 A사업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행정처분은 각각의 사업자등록별로 받게 되며, 법인 전체로 받는 행정처분은 없습니다.하지만, 법인이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세무처리나 법적 책임 등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자산과 부채는 모든 사업자등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법인의 법적 책임도 모든 사업자등록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또한, 법인 전체에 대한 법인세 탈루 행위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법인 전체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인이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무처리나 법적 책임 등에서 충분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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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및장기대기자 민방위여부
제가 알기로 병역판정검사를 병역면제(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급을 받은 사람은 전시에도 투입되지 병역 면제이지만 4급 판정은 해당이 없습니다.그래서, 장기대기자로 분류되어 대체 복무를 하지 못하셨더라도, 민방위 훈련은 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병역법에 따르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1.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된 사람2.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군사교육소집이 제외된 사람그리고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징역 또는 금고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사람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이하의 사람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따라서, 4급 판정을 받고 훈련소 면제를 받은 경우에도,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충역으로 복무해야 합니다.그리고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도, 민방위 훈련은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은 병역의무를 마친 후에도 40세까지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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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온라인 판매할 때 따로 준비해야할 게 있나요?
전자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1.전자제품은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파인증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인증 비용은 제품 종류와 수량에 따라 다릅니다.2.전자제품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KC인증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KC 인증: https://www.kca.go.kr/3.인터넷을 통해 전자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신고 시 사업자 정보, 판매 제품 정보, KC 인증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정보통신기기 판매업 신고: https://www.msit.go.kr/위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 전자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만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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