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실내 휴대폰 수신불량 지역 통신사 책임 아닌가요?
KT를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 까지는 어느 장소든 수신, 발신 양호 했는데 올 2월 경부터 거실에서는 수신, 발신 다 양호하지만 화장실, 안방에서는 수신도 잘 안되고 거실에서 수신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 상대편 소리는 들리는데 저의 소리가 상대는 안 들린다고 합니다. 이 문제로 고객센타에 a/s 접수 후 기사분 콜이 왔는데 신호가 약하니 안테나를 설치해야 한다네요.(저 말고도 같은 증상으로 저희 단지 여러 곳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테나는 아파트 외벽에 설치 후 집 안으로 선 넣어서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해야 한다네요. 저희 집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수의 집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KT 자체에서 신호 증폭을 하던 중계기를 설치하든 해서 통화품질을 맞춰야 하는게 아닌가요? 왜 개인이 안테나 설치를 위해서 멀쩡한 외벽이나 샷시에 구멍을 내고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건가요?(추가로 다른 통신사는 엘레베이터에서 통화가 되는데 KT는 통화가 안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법적으로 통신사에서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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