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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등에54
짙푸른등에5424.03.13

법인 자본금 설정 관련 시작금 및 계좌 개설후 입금 기간 관련

공동명의(지분50:50)로 법인의 자본금을 2억 정도로 셋팅했는데 otp 관련해서 4400원 결제때문에 5천원을 넣어서 결제해버려서 600원이 현재 남은상황이고 앞으로 2억을 입금해서 2억 600원으로 자본금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시작해도 상관없을까요? 아니면 600원을 제외하고 정확히 2억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법인통장에 2억넣기전에 5천원을 먼저넣고 4400원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결제해버렸습니다.

현재 잔고 600원 남은 상태..

1. 이미 5천원을 넣고 4400원결제를 해서 600원이 남았지만 2억을 딱 맞게 셋팅해야하는지? 아니면 상관없이 2억 600원의 잔고로 자본금을 시작해도 상관없는지?

2. 2월에 계좌발급을 받았는데 총 자본금을 언제까지 입금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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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자본금 납입

    공동명의 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5천원을 먼저 입금하고 OTP 수수료 4,400원을 결제하여 600원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인 설립 시 정관에 명시된 자본금 금액을 최종적으로 납입하는 것입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해당 금액을 인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억 600원의 잔고로 자본금을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2. 자본금 납입 기한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 신청 후에는 자본금 납입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기 전까지 자본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후에는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어야 등기가 완료됩니다.

    그 외 찾아보니 중소기업으로 세법상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설립 후 6개월 이내 자본금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