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사업자 별도 분리운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온/오프라인 별도 운영으로 사업자를 나눠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되어있던 사업자 (A라 지칭)에 B사업자(신규-온라인)를 지점설립(등기부등본 기재)하여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요
B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등 별도로 등록 할예정이고요.
만약, 행정처분(과태료 등)이 B사업자에 행해졌을때에 본점소재지(A사업자)에도 행정처분의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행정처분은 사업자마다 별도로 받게 되는건가요?
또한 법인 전체로 받게되는 행정처분등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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