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면세사업자 종된사업장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면세 개인사업자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 증가와 각각의 사업자를 따로 관리하다보니 불편함이 있어 법인 전환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후 법인사업자 등록, 다른 한 사업자는 종된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한지,
아니면 본점과 지점으로 구분하여 등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주사업장단위과세 사업을 적용받을 수는 없으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혹은 하나의 법인으로 설립하여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