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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제비181
굳건한제비18123.07.03

사업장이 면세와 일반 두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통합한다던지 해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

기존 사업장은 3년 정도 되었고 매출이 적어 (온라인 판매 및 무역업) 간이과세자로 등록 되어있고

이번에 아버지 사업장 (식육도매, 면세 사업장)을 물려 받아 2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면세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려고 보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이 안된다고 나오는데

그냥 발급해도 되나요?

그리고 사업장을 통합관리해야한다고 나오는데 특별히 통합한다던지 따로 신고해야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면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해당 면세사업장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종을

    추가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과세대상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매출)을 합산하여 장부 기장 여부

    등을 판정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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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과세사업장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장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면세+과세사업장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