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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보험사기특별법방지 위반 이게 맞나요?
보험사기특별법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보험사기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보험사기행위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작성자 분의 경우,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일상배상책임 보험 접수를 하고, 보험회사 담당자가 보험사기 고소를 하지 않는 대신 보험 계약 해지를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작성자 분이 보험사기를 고의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보험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보험회사가 보험사기로 고소를 한 경우에는, 경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작성자 분이 보험사기를 고의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판례는 저도 잘 모르겠고,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일상배상책임 보험 사기 사례입니다.금융감독원은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이 ‘보험사기’ 유형을 인지하고 연루되지 않도록 주요 적발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달한다고 3.16.(금)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로, ▲ 해외여행중 보험사기로, ① 휴대품손해 허위·과장 청구, ② 해외치료 의료비 허위·과장 청구가 있으며, ▲ 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로, ① 영업배상책임보험관련 사고내용 조작, ②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관련 사고내용 조작, ▲ 불법 유상운송 차량관련 보험사기, ▲ 정비업소에서 유발하는 보험사기(전문 브로커의 유혹) 등이 있음.작성자 분이 사고내용을 조작하거나 허위 청구를 한 것은 아니므로 사기로 보기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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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내역이 지워지면 범죄자들 못잡나요?
전자거래 내역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고객이 직접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금융기관 등에서 완전히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전자거래 내역이 지워져도 신용정보 같은 것은 안 지워집니다.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 신용정보회사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범죄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과거의 전자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 전자거래 업체나 금융기관은 일정 기간 동안 전자거래 내역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보관된 전자거래 내역을 조사하면, 범죄자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사이버 범죄의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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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타 구청에서도 가능한가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해야 합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서와 함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타 지역에 있어서 해당 구청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등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단, 이 경우에는 해당 구청에서 신고를 진행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해당 구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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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사례에 대해서 3가지 학설에 의거하여 범죄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잘 판단하였는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객관설(절대적불능․상대적불능설) : 이 학설은 결과의 발생이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사기죄의 불능범으로 본다는 점에서, 홍길동이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는 결론적으로 불가능한 행위이므로 사기죄의 불능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구체적 위험설(신객관설) : 이 학설은 일반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행위자의 착오를 덧붙입니다. 이 경우,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홍길동의 행위가 위험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이 역시 사기죄의 불능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추상적 위험설 : 이 학설은 행위자의 착오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홍길동의 행위가 위험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이 역시 사기죄의 불능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제시하신 각각의 학설에 따른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률적인 판단은 다양한 요소(예: 행위자의 의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신뢰 등)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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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관련 민사소송 가능여부 질문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상품의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구매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판매자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하자담보책임은 상품의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한 달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하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판매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가 하자를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안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약, 판매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판매자의 주소와 연락처, 상품의 하자 내용과 피해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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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진술서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되나요?
채무자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우, 해당 구치소에 지급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보관금 잔액 확인: 채무액이 보관금 잔액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구치소에 보관금 잔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관금 잔액은 구치소에서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2.지급 요청서 작성: 보관금 잔액이 확인되면, 구치소에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요청서에는 채무자의 이름, 수용번호, 보관금 잔액, 지급 요청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3.구치소의 검토 및 지급: 구치소는 지급 요청서를 검토한 후, 보관금 잔액이 충분하다면 지급 요청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보관금 잔액과 채무자의 수용번호는 해당 구치소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오늘 날짜로 관할 검찰청에서 구공판 통지서를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또 할 수 있습니다.구공판은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의 범죄 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되어 진행 중에 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 수집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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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오부과 관리소 고발관련 어디에?
관리비를 임의로 조작하여 부과한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이는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1.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전항의 방법으로 제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발은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할 수 있습니다.아파트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분들의 연락처를 묻는 것은 개인정보 위반이 아닙니다.아파트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주민들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분들에게 연락하여 아파트 관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리비를 임의로 조작하여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고발을 하시고,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분들의 연락처를 물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하지만, 고발이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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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싶어요
상표권은 상표를 등록한 사람이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따라서, 정품의 물품을 직접 구매한 뒤 직접 찍은 사진과 상세페이지로 일본 스마트스토어에 제품명을 그대로 업로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B라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B라는 제품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A회사의 동의 없이 B라는 제품을 구매하여 일본 스마트스토어에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제품의 상표권자와 협의하여 판매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2.제품의 상표권자와 협의가 어려운 경우, 제품의 상표를 변형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판매하는 것이 좋습니다.3.제품의 상표권자와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상표권자는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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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뱅킹 전자금융거래의 보존기간은 몇년인가요?
이게 법이 좀 복잡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을 거래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에는 모바일 뱅킹을 통한 전자금융거래도 포함됩니다.따라서, 모바일 뱅킹의 전자금융거래 기록은 거래일로부터 5년간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인 규정이며, 특별한 사정이나 금융회사의 내부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또한, 더 긴 시간 동안 보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보존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제2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①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ㆍ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이 조에서 “전자금융거래기록”이라 한다)을 생성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0. 15.>대통령령제1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 ①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5. 4. 14.>1.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가. 제7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나.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다.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라.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2.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한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생성ㆍ보존하는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2., 2015. 4. 14.>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10. 15.>1.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2.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보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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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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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착이 심한 가족들을 스토커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보면, 스토킹은 과도한 집착, 추적, 감시 등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이는 형법상 '주거침입', '강요', '명예훼손'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민사법상 '사생활 침해', '정신적 고통'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만약 가족들이 스토킹 행위를 한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신고를 하기 전에는 상황을 잘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리고 경찰과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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