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거래내역이 지워지면 범죄자들 못잡나요?
전자거래 내역이 5년이상 정도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범죄자들 못잡나요? 전자거래내역이 지워져도 신용정보? 같은건 안지워진다던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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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자거래내역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거래내역이라면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에서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전자거래 내역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고객이 직접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금융기관 등에서 완전히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자거래 내역이 지워져도 신용정보 같은 것은 안 지워집니다.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 신용정보회사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과거의 전자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전자거래 업체나 금융기관은 일정 기간 동안 전자거래 내역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보관된 전자거래 내역을 조사하면, 범죄자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의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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