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사례에 대해서 3가지 학설에 의거하여 범죄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잘 판단하였는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 사례에 대해서 3가지 학설에 의거하여 범죄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잘 판단하였는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례>
홍길동은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범죄여부판단>
1. 구객관설(절대적불능․상대적불능설) 기준으로 판단 시 :
결과발생이 개념적․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사기죄의 불능범이 된다.
2. 구체적 위험설(신객관설) 기준으로 판단 시 :
이 경우, 행위자와 일반인이 인식한 기준이 다르므로,
일반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보고, 행위자가 착오한 내용을 덧붙이게 되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험성을 판단할 시 위험성이 없으므로 사기죄의 불능범이 된다.
3. 추상적 위험설 기준으로 판단 시 :
행위자의 착오를 기준으로 보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험성을 판단할 시 위험성이 없으므로 사기죄의 불능범이 된다.
구객관설(절대적불능․상대적불능설) : 이 학설은 결과의 발생이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사기죄의 불능범으로 본다는 점에서, 홍길동이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는 결론적으로 불가능한 행위이므로 사기죄의 불능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위험설(신객관설) : 이 학설은 일반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행위자의 착오를 덧붙입니다. 이 경우,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홍길동의 행위가 위험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이 역시 사기죄의 불능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상적 위험설 : 이 학설은 행위자의 착오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홍길동의 행위가 위험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이 역시 사기죄의 불능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각각의 학설에 따른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률적인 판단은 다양한 요소(예: 행위자의 의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신뢰 등)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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