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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범죄 행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등이란?

형법상 범죄 행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등 3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하는데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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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죄를 예로 들면 구성요건이란 ‘사람을 살해하였을 것’이고, 위법성이란 소극적 요건으로 ‘정당방위 같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을것’이고, 책임이란 소극적 요건으로 ‘형사미성년자같은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을것’입니다.

    결국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조각사유 및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 형법상 범죄 성립요건인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요건이란 범죄의 객관적 요소로서, 형법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의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의 구성요건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입니다.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볼 때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다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책임은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비난가능성을 묻는 것으로, 범행 당시 심신장애, 법률의 착오 등으로 인해 책임능력이 조각되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모두를 갖춰야만 비로소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