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자전거 면허없이 법적으로 탈수 있는 형식은 파스형식이 맞나요?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인터넷에 검색해도 해당사항에 명확한 답변을 못찾았습니다
전기자전거 면허없이 법적으로 탈수 있는 형식은 파스형식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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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는 전기자전거의 출력과 최고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나 '전기동력자전거' 등은 출력이 250W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시속 25km 이하인 경우에는 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전거는 일반 도로 외에도 자전거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며,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2. 면허가 필요한 전기자전거: 출력이 250W 초과 또는 최고속도가 시속 25km를 초과하는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이 경우에는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 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며,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가 '파스(PAS, Pedal Assist System)' 형식이더라도, 그 출력과 최고속도에 따라 운전면허의 필요 여부가 결정됩니다.
페달을 밟으면 전기가 보조해주는 파스 형식은 일반적으로 면허 없이 법적으로 탈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 속도는 25km/h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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