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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모르고 분실카드로 결제 해주면 피해자가 되나요?
경찰관이 질문자 님의 전화번호를 받아 간 이유는 질문자 님이 해당 사건의 참고인이기 때문입니다. 참고인이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를 받는 사람 중 피의자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해당 사건에서 질문자 님은 피해자가 아닌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분실카드로 결제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행위로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성립됩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질문자 님의 과실이지만, 그것이 질문자 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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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은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명도소송 비용은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구성되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다릅니다. 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편이므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셀프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므로, 50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관비를 제외하더라도, 명도소송 비용은 여전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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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및 직인 허위 작성 관련 처벌 문의드립니다
회계 담당 직원으로서 회사의 의사결정 없이 임의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선임 공문을 보낸 것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직인 날인 관련하여 회사의 의사결정 없이 임의로 직인을 날인하여 문서를 제출한 것은 인장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장 위조죄는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 비리행위가 없더라도, 회사의 의사결정 없이 임의로 문서를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리며, 징계 수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됩니다.팀장이 감사실에 고발하겠다고 한 것은 회사 내부의 문제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회사 내부에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2.1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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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서 딸에게로 가족간 매매에 대해서 궁금해요
어머니와 딸이 10년 전에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각각 8천만 원과 6천만 원씩 부담하였으므로, 딸은 어머니에게 2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 채무를 상계하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실제 거래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딸이 어머니에게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3천만 원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채무를 상계하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채무 상계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참고로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증여재산가액: 1억 5천만 원증여재산공제액: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증여세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 5천만 원 = 1억 원세율: 1억 원 x 10% = 1천만 원따라서 증여세는 1천만 원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양도가액: 1억 5천만 원취득가액: 1억 4천만 원필요경비: 취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양도차익: 1억 5천만 원 - 1억 4천만 원 - 필요경비 = 1천만 원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이상 보유 시 30% 공제양도소득금액: 1천만 원 - (1천만 원 x 30%) = 7백만 원기본공제: 250만 원과세표준: 7백만 원 - 250만 원 = 450만 원세율: 6%양도소득세: 450만 원 x 6% = 27만 원따라서 양도소득세는 27만 원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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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단체협박,모욕,명예훼손
여러 명이 함께 SNS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 패드립, 모욕, 조롱 등을 하며 맞짱을 까자고 강요하는 것은 공동협박, 공동 강요, 공동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직접 누구를 지칭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명이 함께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협박한 것이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해자 중 한 명이 과거에 피해자와 쌍방 고소를 했던 전력이 있더라도, 이번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2.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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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기존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월세 계약 당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택 경매나 공매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기존 월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1.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은 전세로 이사 가기 전에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 기존 월세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2. 전세로 이사 가는 집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 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보험입니다.3.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이용했다면 은행과 보증 기관에서 이사 날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집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면 새로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위 조치들을 취하면 기존 월세 보증금과 새로운 전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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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궁금해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증여나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여야 가능합니다.하지만 예외적으로 증여를 안 지 1년이 지났어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께서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새어머니는 아버지의 이혼이 완료되지 않아 호적상 며느리로 되어 있지만 대습상속권을 갖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새 어머니 사이에 아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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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명절상여금 미지급 관련 문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명절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휴직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에는 종사하지 않으므로, 상여금 지급 대상인 재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래서 휴직자 = 재직자라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명절 상여금은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회사의 소속 직원이지만 실제로는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명절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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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수령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탁금 수령을 위해 직접 의정부지방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공탁금 수령 시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법원에서 발송한 공탁 통지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공탁 통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탁금 출금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공탁금을 계좌이체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출금 청구서 작성 시 계좌이체를 선택하고,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우편으로 공탁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탁금 출금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공탁금 수령 시에는 위 절차와 필요 서류를 준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원의 공탁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률 /
금융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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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의 불법거래가 사건화 될 가능성
만 13세의 미성년자가 음란물을 구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불법 행위입니다.6년 후에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계좌이체 내역 등을 추적하여 구매자를 파악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다만 6년이란 시간을 고려하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앞으로 주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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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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