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에서 딸에게로 가족간 매매에 대해서 궁금해요
현재 1억5천 주거용오피스텔 (10년전 딸이 8천만원 어머니6천만원씩 냈고 당시 구입가격이 1억4천.현재는1억5천. 재산세도 주택으로 내고있음)이 어머니명의로 되어있고 딸과 현재10년째 같이살고있어요.
1. 가족간 매매시 30프로 싸게 살수있는 걸로 아는데 1억5천짜리를 30프로 싸게해서 1억5백만원에 구입 맞나요?
1억5백에서 5천만원까지 자녀증여공제 받을수있나요?
딸은 생애첫주택구입인데 주거용오피스텔(재산세는 주택으로 내고있음)도 취득세 1.1프로인가요?
취득세가 200 만원까지는 감면된다하는데 이경우 취득세는 없는건가요?
취득세외 내야하는 다른 세금은 또 있나요?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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