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용 오피스텔 1억6천 집의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는 것을 딸과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있으며, 또 같이 살고있는 어머니가 사망하게되면, 딸은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어머니와 딸이 10년째 주거하고 있는 오피스텔 1억6천 집의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는 것을 딸과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있으며,공동명의시 딸은 어떤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며, 또 같이 살고있는 어머니가 사망하게되면, 딸은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소유권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일부 지분을 이전하고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매매나 증여에 관한 계약서가 있어야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매인가 증여인가에 따라 부과되는 세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