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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반딧불2

푸른반딧불2

25.02.12

주거용 오피스텔 1억6천 집의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는 것을 딸과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있으며, 또 같이 살고있는 어머니가 사망하게되면, 딸은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어머니와 딸이 10년째 주거하고 있는 오피스텔 1억6천 집의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는 것을 딸과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있으며,공동명의시 딸은 어떤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며, 또 같이 살고있는 어머니가 사망하게되면, 딸은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1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소유권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일부 지분을 이전하고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매매나 증여에 관한 계약서가 있어야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매인가 증여인가에 따라 부과되는 세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