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년이상 딸하고 같은집에서 살경우 상속세에 대한 문의

40초반의 미혼인 딸하고 서울에 소재한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는 약10억원 정도로 나중에 이집을 미혼인 딸이 단독상속을 하면 6억원까지 세금 감면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제 의견이 맞는지요?

또 이집에 남은 아내가 전세권 또는 근저당 등기를 하고 딸과 같이 계속 살아도 문제는 없는지요?

상속 재산은 그외 조그만 임대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해당하므로 6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딸이 해당 기간동안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하고 거주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