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년이상 딸하고 같은집에서 살경우 상속세에 대한 추가 문의
40초반의 미혼인 작은딸하고 서울에 소재한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는 약10억원 정도로 나중에 이집을 미혼인 딸이 단독상속을 하면 6억원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또 이집에 남은 아내가 근저당 등기를 하고 딸과 같이 계속 살아도 된다는 명확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과정에 추가 문의가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시가의 절반인 5억원의 근저당 금액을 설정하려면 상속인협의서에 명기하면 되는 지요?
가능하다면 나중에 아내의 상속이 이루어 질 경우 상속인 3인이 근저당 금액인 5억원을 상속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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