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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조롱이242
세심한조롱이24221.12.20
친정엄마명의로 된 집을 딸이 증여받을시

25년 이상된 빌라 친정엄마 명의이구요

딸 명의로 증여받는다면 딸만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요?

딸은 사위 와 딸의 자녀2명 (성인 1명 미성년자1명)이 있는데 이 3인은 증여세 면세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면세대상은 없습니다. 증여자가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다를뿐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 10년간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이며, 기타친족간에는 1천만원입니다.

    증여부동산인 빌라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한후

    증여재산공제액을 뺀후 증여세를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딸, 손자, 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사위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공제의 경우 직계비속은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또한 사위의 경우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증여세가 무조건적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간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며, 손자/손녀 기준으로도 이전 10년 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모두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사위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친정어머님이 자녀 뿐만 아니라 사위와 손자에게 증여시 각각의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에서는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 면제와는 다소 성격이 다릅니다. 본인과 자녀의 경우 5천만원,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사위는 1천만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경우, 따님과 성인 손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사위는 10년간 1천만원, 미성년자인 손자녀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