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 명의로 된 집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 어머니 명의로 된 1억 정도 되는 작은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을 딸 셋이 공동 명의로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1인당 공제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세 명이 공동으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나요 만약 한 명이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000에 대해서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거겠지요 5,000에 대한 증여세는 10%가 맞나요
또 한 가지
돌아가신 후에 상속을 받게 되면 1억에 관한 상속세는 딸 셋이 각각 얼마를 내야 하나요
공동 명의로 할경우에
증여와 상속 중 서류상으로는 어떤게 간단한가요 왜냐하면은 딸들이 전부 먼 곳에 살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한 방법이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