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 명의로 된 집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 어머니 명의로 된 1억 정도 되는 작은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을 딸 셋이 공동 명의로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1인당 공제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세 명이 공동으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나요 만약 한 명이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000에 대해서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거겠지요 5,000에 대한 증여세는 10%가 맞나요
또 한 가지
돌아가신 후에 상속을 받게 되면 1억에 관한 상속세는 딸 셋이 각각 얼마를 내야 하나요
공동 명의로 할경우에
증여와 상속 중 서류상으로는 어떤게 간단한가요 왜냐하면은 딸들이 전부 먼 곳에 살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한 방법이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자녀 각각 적용되므로 1억원 정도 되는 집을 공동으로 증여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어머니 부동산을 3명의 자녀에게 증여 시 각자 5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상속시에는 최소 상속공제가 5억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받을 경우 각자가 5천만원씩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납부핳 증여세는 없고,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0%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상속을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며 절차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