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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부모가 거주하실 집을 매수하기위해 딸이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고 어머니 명의로 매수하여 계약할 경우 증여세라던가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돈을 어머니에게 빌려드리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쓰는게 나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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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상환을 받을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상환받지 않는 것이라면 차용증은 의미 없고 어머니께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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