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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여린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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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및 직인 허위 작성 관련 처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기업(공기업 투자사) 회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1. 배경 : 모회사(공기업) 요구에 따라 '24년 12월 31일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선임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팀장한테 보고했지만 의사결정은 해주지 않고 그냥 입찰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애기를 들어보니 지금 선임하지 않으면 후에 외부감사인 선임 지연으로 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팀장 모르게 제 임의대로 기존 업체로 선정하여 통보했습니다.

다만 팀장이 '25년 1월초 파견 복직이 예정되어 있어, 복귀 하면 상황 애기하고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2. 사건발생 : 모회사에서 선임 공문 초안이라도 보내 달라고 해서 제 전결로 해서 선임 공문을 보냈습니다.

헌대, 팀장이 복직하기 전에 (추정) 아는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고 본인이 평가 위원으로 들어가서 아는 업체 점수를 높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대표이사께 다 애기하여

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애기 했고, 팀장은 모회사 복귀 후 본인 뜻대로 안되면 감사실에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3. 문의사항 : 제가 어찌됐든 의사결정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선임 공문 초안을 보낸 점등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여 어떤 처벌 및 징계를 받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인 날인 관련하여 제가 관리하여 직접 날인 후 제출했습니다. 헌대 회사에는 ppt로 직인을 입혔다고 의견 진술했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 비리행위는 없었고, 후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제 판단으로 진행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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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 담당 직원으로서 회사의 의사결정 없이 임의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선임 공문을 보낸 것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인 날인 관련하여 회사의 의사결정 없이 임의로 직인을 날인하여 문서를 제출한 것은 인장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장 위조죄는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 비리행위가 없더라도, 회사의 의사결정 없이 임의로 문서를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리며, 징계 수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됩니다.

    팀장이 감사실에 고발하겠다고 한 것은 회사 내부의 문제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회사 내부에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