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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전대책 대상자선정이 뭔가요?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선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기업(공장, 사무실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기업이전대책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이주자택지(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또는 이주자주택(아파트) 공급2. 이주정착금 지급3. 생활안정지원금 지급4. 이전비용(이사비 등) 지원5. 기업이전부지 공급6. 세제혜택 등폐업을 한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폐업 체크를 하시고, 폐업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신청하는 것이 이득인지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업시행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나 공고문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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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실거래 신고 대한 불이익 질문!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매도인, 매수인)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임차인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거래 신고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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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가 보호의무를 이행할 때 감수해야 할 신체적 피해 정도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되,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부작위에 의한 처벌은 행위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호의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피해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의 사유로 인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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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으로 인한 상가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 혹은 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상가 임차인은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입니다.영업손실보상 대상에는 인테리어 비용 등 고정비용과 인건비, 광고비 등 수익적 비용이 포함되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분 등도 고려됩니다. 단,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해당 지역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비와 영업손실액 등이 보상될 수 있으며,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보상 범위와 금액은 해당 지역의 보상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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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처벌 유무
보호 의무자는 피보호자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보호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1. 성인인 B의 보호 의무자인 A는 B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해야 하며, 만약 제지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는 B의 범죄 행위를 신고하여 수사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2. 미성년자인 B의 보호 의무자인 A는 B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해야 하며, 만약 제지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는 B의 범죄 행위를 신고하여 수사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3. B가 과거에 저지른 범죄나 미래에 계획된 범죄에 대해서도 A는 B의 보호 의무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A는 B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신고해야 합니다.따라서, A는 B의 보호 의무자로서 B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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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교환계약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서류
토지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구비하셔야 합니다.교환 계약서(검인 받은 것)매도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증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등기권리증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후 약 일주일 정도 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관련 업무량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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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1.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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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월세 집 보증금 받을수 있을까요?
월세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먼저,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소송비용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의 절차를 참고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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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입주자격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 임차권 승계가 가능한가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인에게 상속되면 임대 아파트 임차인의 명의가 변경되며, 이는 입주 자격을 갖춘 사람만 입주자(임차인)가 될 수 있기에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므로 세대 분리된 가족이라 해도 입주 자격이 충족되어야만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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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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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시공 후 보험관련 서류를 떼주지 않으면 어떡해야하나요?
먼저 시공 업체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관련 서류 발급이 지연되는 이유를 물어보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시공 업체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 수집이 중요한데, 누수 시공 전 후 사진, 견적서, 계약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그리고 소송 전에 업체에 보험 관련 서류 발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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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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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답)을 팔았는데 공유물분할을 해줘야하나요?
귀하께서는 이미 특약조건에 따라 도로 부분을 매도하였고, 매수인이 건축 허가 신청 시 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또한 포장은 사용승낙 없이도 가능합니다. 포장은 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일시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만약 매수인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한다면, 특약조건을 근거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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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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