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전대책 대상자 선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기업(공장, 사무실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전대책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주자택지(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또는 이주자주택(아파트) 공급
2. 이주정착금 지급
3.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4. 이전비용(이사비 등) 지원
5. 기업이전부지 공급
6. 세제혜택 등
폐업을 한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폐업 체크를 하시고, 폐업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것이 이득인지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업시행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나 공고문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