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 지원금 관련 문의 > 부정수급 (같은주소지의 사업자번호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
안녕하세요
사업자를 여러개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모두 다른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한사업장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후 3개월후에 다시 재입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 사업장으로 다시 입사를 할려고 한느데
현재 알아보니 다른사업장(사업자번호가 다르고 사업자 주소가 같은곳)으로 입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 다른사업장으로 입사할때 지원금 받는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확인되어서 입니다.
이때 기존사업장을 3개월이상 100일 후에 다른사업장으로 입사한경우
지원금 신청시 부정수급으로 걸릴수 있나요 ?
저는 아무리봐도 이게 부정수급이라고 생각을 안하는게 일부러 옮기는게 아니라
근로자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3개월후 (약100일뒤 ) 입사요청을 한상태라 같은회사가 아닌 다른사업장으로
입사한느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
다만 주소지가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지원금 신청후 부정수급으로 걸릴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네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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