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자가 보호의무를 이행할 때 감수해야 할 신체적 피해 정도
아버지가 아들이 깡패한테 중상이나 죽게될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아버지가 깡패에 대항해서 아들을 위해 방어를 하면, 아버지도 신체적,생명적으로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보호의무 측면에서 부작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방어하면서 어느 정도 신체적 피해를 감수해야 할까요?(단, 경찰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상점 안에서 손님이 다른 사람한테 중상이나 죽게될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상점 주인이나 점원이 폭행당하고 있는 손님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면에서 부작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폭행에 대해 방어하면서 어느 정도 신체적 피해를 감수해야 할까요?(단, 경찰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회사안에서 사원이 다른 사람한테 중상이나 죽게될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회사 관리자가 폭행당하고 있는 사원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면에서 부작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폭행에 대해 방어하면서 어느 정도 신체적 피해를 감수해야 할까요?(단, 경찰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4. 아파트 안에서 아파트 주민이 다른 사람한테 중상이나 죽게될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아파트 경비원이 폭행당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면에서 부작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폭행에 대해 방어하면서 어느 정도 신체적 피해를 감수해야 할까요?(단, 경찰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각각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되,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처벌은 행위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호의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피해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의 사유로 인해 면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