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13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적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깡패에게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이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 이행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깡패에게 보복을 가하는 등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