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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의 보호의무 이행할 때 신체적 피해

아버지가 아들이 깡패한테 중상이나 죽게될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아버지가 깡패에 대항해서 아들을 위해 방어를 하면, 아버지도 신체적,생명적으로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보호의무 측면에서 부작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깡패한테 방어하면서 아버지 자신의 신체적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까요?(단, 경찰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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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제913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적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깡패에게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이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 이행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깡패에게 보복을 가하는 등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