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세 실거래 신고 대한 불이익 질문!
안녕하세요.
전세로 4년(2+2년 거주, 전세계약+계약갱신권청구 사용) 거주 후, 올해 7월에 같은 임대인과 전세 재계약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전세 계약(2+2년)할 때는 부동산을 통해서 진행해서 30일 이내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되었는데,
이번에 전세 계약할 때는 부동산 중계없이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진행했습니다.(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음) 그런데 집주인이 부동산 실거래를 신고 안했는지 거래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임대인이 부동산 신고를 안할 경우, 임차인에게도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되서 문의 드립니다.
혹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임차인이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