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정겨운안경곰38
정겨운안경곰38

부동산 전세 실거래 신고 대한 불이익 질문!

안녕하세요.

전세로 4년(2+2년 거주, 전세계약+계약갱신권청구 사용) 거주 후, 올해 7월에 같은 임대인과 전세 재계약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전세 계약(2+2년)할 때는 부동산을 통해서 진행해서 30일 이내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되었는데,

이번에 전세 계약할 때는 부동산 중계없이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진행했습니다.(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음) 그런데 집주인이 부동산 실거래를 신고 안했는지 거래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임대인이 부동산 신고를 안할 경우, 임차인에게도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되서 문의 드립니다.

혹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임차인이 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매도인, 매수인)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거래 신고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