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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등에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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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신고 시 중개사 정보 입력이 필수사항으로 바뀌었나요?

1. 전세 거주중인 주택이 갱신청구 사용 이후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기존 주인과 새로 전세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해당 주택 담보의 근저당권이 없으며, 저도 전세대출이 없는 상태 - 즉 권리관계에는 문제가 없음)

2. 이번 재계약은 기존 방식인 임대인-임차인 간 직접 계약 후 임대차계약 신고를 진행하려 했으나

2024.1.1부터 적용되는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시 계약을 중개한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를 쓰도록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 개정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에도 내용 신설

3. 이 상황에서 굳이 중개사 대필료를 줘가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하는게 맞을까요? 동네 중개소에 먼저 문의해보니 이 변경사항을 모르기에 여기다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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