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증감 없는 임대차 재계약 시,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기존 전세 아파트 관사를 2차 재계약하였는데, 보증금은 증액은 없는 상황이며,
기존 임대인이 그 자녀에게 매매하여 임대인만이 변경된 상황입니다.
변경된 임대인으로 새 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관련하여 기존 전세권 연장만 하려합니다..!
보증금 증감이 없는 상황이라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지, 임대인이 변경되었으므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법규가 있으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거래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속도 아니고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증감이 없더라도 임대인이 변경된 점에서 재계약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